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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2000곳 돌파

67곳 신규 인증…2007년 55개로 시작해 11년 만에

2018.09.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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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사회적기업을 신규 인증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 2000개소를 넘어섰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에 55개소가 인증된 이래 11년 만에 거둔 성과다.

<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

<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      <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

이번 4차 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총 67개 기관이 추가되었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2018년 주요 사회적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제주도 제주시) =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귤을 수매하여 감귤오일을 만들고 이를 원료로 친환경 세제를 제조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클린산업. (사진=고용노동부)

지리산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경남 하동군) = 하동지역 화가들과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구성한 예술가 조합이다. 지역의 생태와 문학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 코이로(서울 강동구) = 570여개의 가죽제조업체가 있는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 청년중심의 가죽패션산업을 펼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가죽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식회사 코이로

주식회사 코이로. (사진=고용노동부)

유한회사 아름건축(전라북도 군산시) = 자활센터 주거복지 사업단에서 출발한 집수리 기업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고치며 가난을 벗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총 근로자는 4만 4250명이며 이 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은 2만 6970명(60.9%)에 달한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지역사회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데, 대표적인 기업의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든다’는 기업 취지처럼 월매출 164만원이 늘때마다 발달장애인 직원을 1명씩 추가 고용, 2017년말 기준으로 197명의 장애인과 함께 63억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2008년 취약계층 여성으로 조직된 산모서비스사업단에서 출발, 2017년 12월 기준으로 529명의 직원이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모델이 되었다.

◆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주도 방과 후 학교 사회적기업으로, 농어촌 지역과 도심 교육취약지역에 우수한 청년강사를 파견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주노동자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돌봄·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의료복지 분야 사회적기업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여

주식회사 에코맘의산골이유식 농업회사법인은 세계 111번째 슬로시티로 지정된 하동군 악양면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아가들의 외갓집’이란 슬로건 아래 제철 이유식을 제조·가공·유통하여 지역 농가 소득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사단법인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는 1950년대 피난민의 흔적과 부산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는 감천마을의 특성을 잘 보존하는 지역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살기 좋고 방문객에게는 친절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좌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감천문화마을, (주)베어베터, 티치포울산, 안산의료복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감천문화마을, ㈜베어베터, 티치포울산,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진=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경제 여건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 도입 10년을 통해 따뜻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합지원기관 대표번호 : 1800-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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