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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인권증진 올해 집행계획 국회 보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인권재단 조속 출범 노력”

2017.09.29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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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9일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2017년도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례브리핑 하는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례브리핑 하는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수립하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국회가 추천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4월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올해 중에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면서 “정부로서는 북한인권법상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으며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오늘 2017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원과 관련해서는 “오늘 북한인권증진 집행계획이 처음으로 수립 확정이 됐고 국회에 보고를 했다”며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킨다는 입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도 국회 이사 추천을 다시 요청한 바 있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발언 한 것과 관련, “미 상원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논평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 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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