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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콜밴 불법영업 근절 본격 나선다

주요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 집중단속…처벌도 강화

2012.02.21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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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콜밴의 불법영업 근절에 본격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경기도·서울지방경찰청 및 용달·택시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동·동대문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택시영업, 부당요금징수 행위 등 불법영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관할 지자체,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서울 종로·명동·동대문 등 주요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콜밴의 불법·바가지 영업행위에 대해 주기적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 불법 콜밴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 콜밴의 식별 방법, 부당요금 요구·지불시 신고요령 등과 함께 불법 콜밴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제작해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콜밴의 불법영업,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강화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 불법·금지행위 개선명령 불이행시 콜밴의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택시나 셔틀 등 여객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금지 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해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과 3회 위반 시 허가취소, 갓등·미터기 설치 등의 금지 사항 개선명령 위반은 운행정지 60일, 부당운임 수수는 과태료 50만원, 부당운임의 환급 불이행은 운행정지 10일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국토부는 일부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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