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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실질적 타결’…13억 시장 무역 빗장 풀렸다

상품 품목수 기준 90% 이상 개방…쌀은 완전 제외 합의

연내 가서명 완료 후 영문본 공개…경쟁력 제고 대책 수립 검토

2014.11.1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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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만이다. 이로써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이자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무역 빗장이 풀렸다.

정부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등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뒤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에 앞서 한·중 양국은 4~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오후청 상무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고 양국 통상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됐다.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명실공히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한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또 고추와 마늘·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기존 1년)을 확대하기로 합의됐으며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우, FTA 발효후 2년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법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정부는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후, 올해 말까지 가서명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가서명 이후 한·중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중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이 끝나야 한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해 한·중 FTA가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산업계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 대책 수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02-73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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