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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를 지켜라!”…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발표

한·중 등 FTA 시대 대비…현지 상표출원·모조품 단속 강화 등 지원체계 마련

2014.12.1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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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ASEAN 지역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국 브랜드(K-Brand) 침해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0일 개최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상표 확보가 필수적이나, 국내 기업의 상표출원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대 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내 상표출원은 7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수출액 1억달러 당 상표출원건수로 비교해 보면 미국은 21.4건, 일본은 10.4건인데 비해 한국은 4.6건 수준 불과하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 한국의 현지 상표출원 건수와 수출액의 상관계수는 0.96로 수출품 보호를 위해서는 현지 상표출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상표권 확보가 되지 않은채 현지에 진출했다가, 현지 업체의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A사는 중국 대형마트 입점 추진 중에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해외 업체의 중국 현지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입점계약 취소로 50억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또한 상표권 확보 후라도 불법 모조품 현지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 현지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침해조사 자료를 구비해 현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사 비용 부담, 현지 정보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참고로 베이징 지역 침해조사업체 10개사 조사 결과, 침해조사 평균비용은 1200만원, 행정단속까지 포함하면 2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현지 세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현지 세관에 상표 등 지재권을 등록해야 하는데, 국내기업의 세관 지재권 등록 건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세관(해관)의 우리 기업 지재권 등록은 전체의 0.66%인 158건에 불과해 일본의 1/8, 미국의 1/24 수준이다.

특허청은 “한·중 FTA 타결 등으로 향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교역 및 기업진출도 크게 증가할 예상된다”며 “브랜드 관리가 미흡한 경우 해외시장 점유율 하락, 수출 감소, 우리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그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이번 대책 마련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 K-브랜드 보호 위한 국내 종합지원체계 구축

해외진출 기업대상 사전 홍보를 강화해 현지 상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현지 상표 출원 지원도 강화된다.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의류, 전자 등 산업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先상표 확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 상표출원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상표분쟁·모조품 피해 상담,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 해외 모조품 현지 단속 지원 강화

제품 특성을 잘 아는 산업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지 침해실태 조사·행정단속 지원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산업단체는 기업대상 피해사례 수집 및 홍보에서부터, 침해조사·행정단속 지원기업 모집·선정까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침해피해가 많은 의류·전자·화장품·식품·프랜차이즈 산업을 내년 중 우선 지원하고, 추후 농수산물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침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침해감시 서비스도 신설한다.

침해조사 지원비용·횟수를 상향조정하고 온라인 모조품 유통실태 조사 후 기업에 제공하는 ‘온라인 침해조사 모니터링 서비스’ 도 신규 추진한다.

침해조사 지원비용(행정단속 포함)은  상한액 기준  5000달러에서 1만달러로 높아진다.  침해조사 지원횟수도 1개사 당 연 1건에서 3건(단, 2회차부터는 기업부담 상향조정)으로 많아진다.

◇ 외국 세관을 통한 모조품 국경조치 강화

모조품의 국가간 유통 차단을 위해 기업의 세관 단속제도 활용을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지 세관을 통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확대해 모조품 국경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한 K-브랜드 보호환경도 조성된다. 

중국·ASEAN 세관과는 모조품 식별세미나, 모조품 근절캠페인 등을 합동으로 기획해 한류 브랜드 보호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는 단속 노하우 교환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 대상 세관 단속제도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민·관, 국제협력을 통한 K-브랜드 보호기반 마련

국내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K-브랜드 보호기반을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에 정부, 수출 유관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해 민간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 브랜드 보호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 IP-DESK, 현지진출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IP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피해사례 수집 및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고위급 회담, FTA협상, 통상 협의채널 등을 통한 관심국 내 K-브랜드 보호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있는 정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 브랜드의 실효적 보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과 연계해 진출기업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중소기업에 대해 현지 상표출원, 침해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설치된 ‘지재권 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출 유관기관·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K-브랜드 보호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의 세부 실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현지 상표 확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연계해 마련한 이번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국 등 FTA 시대를 맞아 우리 브랜드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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