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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정부와 여당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가졌다. |
연말정산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4대 보완책이 마련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월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자녀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고소득층엔 더 걷고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적게 걷고 적게 돌려준다
둘째, 종전 출생·입양공제(200만 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 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덧붙여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확보된 재원으로 저소득층 지원
최근 연말정산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었으나, 결과적으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연말정산의 구조가 바뀌었을 뿐이고, 증세나 감세와는 무관하다. 착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데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항목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부과한 뒤 그 안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세금을 빼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을까?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때 바뀐 것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와 공제 규모가 크고 또 면세자가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고 경제의 활력에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세액공제를 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 교육비 3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 경우를 예로 들면, 연봉 2억 원인 고소득자는 114만 원, 연봉 2000만 원인 저소득자는 18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45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세 부담이 증가되는 측면을 감안해 2013년 세법 개정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 원까지 확대했다.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7000만 원 이하는 50만 원에서 63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50만 원을 유지한다.
추가 납부세액 발생하면 분납 등 보완책 마련
올해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이 줄어든 또 다른 이유는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12년 9월에 이뤄진 간이세액표 개정은 국가가 이자 부담도 없이 세금을 미리 거둠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내수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그간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애초에 세금을 적게 냈으니 환급액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맞물려 종전보다 세액이 증가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된 약 93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에 쓰인다.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을 총소득 최대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하고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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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별 특성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 정산 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정부는 국민의 불만과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간이세액표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 개인별 특성을 더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정산 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납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적극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월 22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의 정확한 개념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결과로 나타나는 세수 증가, 감소를 보고 증세, 감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 “소득계층이나 가구 수 등 여러 근로자가 가구특성별로 다른데 현재는 간단한 분류체계로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원천징수 분류를 세분화해 근로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