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문답으로 풀어본 안심전환대출 궁금증

2015.03.23 금융위원회
인쇄 목록

금융위원회는 24일 16개 은행을 통해 연 2.5~2.6%대의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며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신규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요?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돼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고의로 변동금리 대출을 먼저 이용한 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등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Q.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요?

연체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됐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와 동시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Q.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대출 취급은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Q. 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Q. 기존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000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입니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000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을 말하나요?

변동금리 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합니다.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을 말하며,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는 거치식대출도 포함됩니다.

Q.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되나요?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대로 변동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정금리기간 중인 경우에도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거나 부분 분할상환, 또는 전부 분할상환일지라도 원금상환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전환대상이 됩니다.

Q.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요?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Q.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돼 이주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요?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하셔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입니다.

Q.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 합니다.

Q.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출로 거치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Q.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재산정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가격의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감독규정의 담보가치 산정 방법을 준용해 평가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적용합니다.

Q.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가 발생합니다.

Q. 안심전환대출 신청기준은 언제까지 충족시키면 되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Q.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된다면,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원금상환이 시작된 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심전환대출은 고객은 기본형(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과 금리조정형(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금리조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안심전환대출의 매입금리가 무엇인가요?

매입금리는 대출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매입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로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매입금리에 최대 0.1%p를 가산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조정형은 2.53%, 기본형은 2.55%,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리조정형은 2.63%, 2.65%로 은행에 매입금리를 제시했습니다.

Q.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요?

3월 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시면 대출금리가 0.1%p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올라갑니다.

Q.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Q.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4월30일에 신청해서 5월1일에 실행하면 4월 30일의 금리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5월 1일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즉, 4월30일에 실행되는 대출에는 4월30일의 금리가 적용되며, 5월1일에 실행되는 대출은 5월1일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