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전국 땅값 평균 4.63% 상승…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 20.81%로 최고…인천 2.72%로 최저

2015.05.28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등으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평균 4.6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3199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6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도 상승률 4.0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동구),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신 한울원전개발사업(울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0.81%),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다.

한편,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대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면서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7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