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가와 지방 공공기관을 통틀어 처음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실명제를 도입한다.
총사업비가 일정규모(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 실명과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정된 독립된 전담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있어 왔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02-210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