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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진다

사용료 납부 방식 ‘연간’서 ‘시간·횟수별’로 변경

2016.05.30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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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인 도심지 등지를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 도입과 지역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해 공유지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푸드트럭은 영업자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 장기간(통상 1~5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소를 사용허가해 주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 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푸드트럭 존’ 내에서 여러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용료는 연간 단위가 아닌 영업자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과 횟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간별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져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상권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공장 및 연구시설의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이들 시설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로 최대 50%까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입찰을 통한 대부자 선정시 ‘최고가 낙찰제’만 운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효과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수 있도록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기존 고정관념을 깨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들이 푸드트럭 창업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역 일자리창출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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