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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경제 발전전략] ③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2016.07.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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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다음은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세부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 의료서비스

[ICT 기반 진료정보 활용]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활성화 기반 구축.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존·관리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허용.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표준정보교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안전성 검증. 진료정보의 전자적 송부 및 정보보호 조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공공기관(건보공단·심평원·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

[원격의료 활성화]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 제출, 6.22일)을 통해 의료 접근성 제고.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확대.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 다양화. 원격의료 체계 전반(의사-환자간, 의사-의료인간)에 대한 기술표준 마련, 보안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안정성 제고.

[정밀의료] 유전체 의학·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을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정밀의료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정밀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미래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전략’ 수립.

[재생의료]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법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재생의료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첨단재생의료(세포·유전자·조직공학치료) 등의 병원내 책임시술 제도를 도입(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제출, 6.14).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평가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안내하여 제품화·시장진출 지원. 임상용 줄기세포 공급을 위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 및 인체자원 관리를 위한 목적형(특화질병 타겟) 바이오뱅크 구축.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그간의 사용실태 및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 실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품목(현행 13종) 조정·추가.

[안경·렌즈 택배 배송] 안경점을 내방하여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질환예방·건강유지 등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의료기관·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구매·인력관리·마케팅 등)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원 맞춤형 경영지도 및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노력 강화.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중소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

[의료인 창업 등 촉진]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병의원 개원·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창업선도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인 창업 지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플랫폼인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하는 신기술 사업화 R&D에 대한 지원(2016년 8개 병원) 확대.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취업지원센터) 및 취업 연계를 강화(중소병원협회 협업)하여 의료현장 복귀 지원. 의무기록사 자격 제도를 의료정보관리사(가칭)로 확대·개편.

[의료기관 해외진출] 의료해외진출법 시행(2016.6월)에 맞추어 자금 지원·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 글로벌진출 지원펀드(2000억원 기조성) 등을 활용하여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상시 컨설팅 지원. 국제역량을 갖춘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양성 및 국제의료서비스·마케팅·의료경영 등 교육 실시.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 인프라 구축.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금융위 유권해석).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안내·예약시스템 고도화. 해외 현지 미디어(TV·잡지 등)를 활용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메디컬코리아컨퍼런스 개최.

◆ 관광서비스

[타겟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한국 관광에 관심이 높은 해외의 주요 타겟시장별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홍보. (중화권) 연안도시의 개별여행객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내륙지역의 첫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유인. (일본) 한류콘텐츠 및 국내 지역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일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유도. (동남아) 개별관광객, 한류콘서트 등 특정목적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대표 관광상품(30선) 개발. (중동) 아시아권 방문 중동 관광객 증가세에 맞춰 유치여건 개선. (유럽·미국) 인접 국가간 패키지 관광으로 원거리시장 한계 극복.

[한류콘텐츠 활용] 한류 드라마, K-POP 등을 국내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 한류콘텐츠(K-POP·드라마 등)와 의료·뷰티(건강검진 등), 전통문화 등이 결합된 한류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상품화.  ‘한류 관광상품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망 드라마·영화의 제작단계부터 관광상품화 연계. 연중 K-POP 콘서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K-POP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체계화.

[융복합 관광산업 창출 지원] 창조적인 관광사업자를 육성하여 앱·SNS 활용,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창출. 소규모·아이디어 창업을 위한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2016.하반기부터 2년간, 여행업 자본금기준 50% 완화). 창조관광육성펀드(2015년 220억원, 2016년 200억원 추가) 및 마이크로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 자금 지원 확대.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창조관광 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MICE·외국인 환자 유치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방한 관광 활성화. 경기장·공원·박물관 등 특색있는 장소를 활용한 국제행사·회의 유치 확대 및 연계 관광코스 개발. 현행 진료·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에 뷰티·헬스·휴양·한방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고소득층 대상 VIP 관광상품 개발·판촉을 확대하고,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일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코리아 둘레길 조성]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약 4500km 코스를 관광상품화.  동해안 해파랑길(부산~고성), 평화누리길(강화~고성), 해안누리길 등 기 조성된 길을 연결·보완하여 전국 규모의 걷기여행 네트워크 구축. 역사·지리학자, 걷기단체 대표 등 민간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포지엄 개최 및 후보노선 설정 등 추진.

[핵심 지역관광지 육성] 지방 국제공항 인접지역 등 핵심권역을 설정(2~5개)하여 대표 지역관광거점 육성. 관광인프라(HW)·관광콘텐츠(SW)·교통망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지자체·관광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관광포럼 운영, 관광 코디네이터 배치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관광콘텐츠 개발 유도.

[산악·해양관광 활성화] 경관이 수려한 국내 산악·해안지역을 관광 명소화하여 입지규제 완화. 산악·해안지역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일괄 완화.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수용을 목표로 크루즈 전용부두(2015년 5선석 → 2020년 10선석)와 여객터미널(2015년 3개소 → 2020년 7개소) 확충.

[지역관광패스 도입]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 도입 및 확산.

[동계올림픽 인프라 관광자원화]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활용, 관광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올림픽 개최지 관광활성화.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효석예술촌 조성 등 콘텐츠를 확충하고, 올림픽 시설을 전지훈련·체험형 투어장소로 활용. 스키·빙상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프로모션의 연계 등을 통해 강원지역 동계스포츠 활성화.

[관광진흥법 개편] 관광사업 관리·시설설치·개발 등 이질적 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법령 체계를 개편. 숙박업법 제정과 관광 분야별 법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현행 관광 업종 분류를 융복합 추세에 적합하도록 개선.

[숙박시설 확충]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호텔 리츠(REITs) 활성화를 통해 호텔에 장기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호텔 소유와 경영 분리 기반 마련.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완화(2016년 하반기부터 2년간, 30실 → 20실)하여 소규모 휴양 콘도미니엄 투자 확대. 강원·제주·부산에 공유 민박업을 우선 도입(규제프리존특별법 제출, 5.30일) 후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 확대 추진.

[관광단지 개선] 강원·제주·부산에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허용(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출, 5.30일) 후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 확대방안 마련.

[교통시스템 개선] 입국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국내 교통편의 제고. 항공회담 및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중 미취항 도시간 노선 신설. 심야 항공노선 확대(심야여객 2015년 5천명 → 2020년 2만명), 심야 대중교통노선 증편, 상업시설 심야운영 확대. 서울도심 5개 고궁일대 지정 승하차장(Drop Zone)에서 승하차 하도록 유도하고, 관광버스 주차는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 고속·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다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 및 결제서비스 구축.

[전문인력 확대]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호텔경영사·관광통역안내사 등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를  관광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실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편. 전문분야별 특화교육 등을 통해 프리미엄 가이드 확대.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 ICT·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빅데이터 분석(신용카드 사용내역, 항공예약 정보 등)을 통해 타겟 그룹별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전략 수립. 유튜브·SNS 등 개별여행객이 선호하는 온라인 기반 관광정보 생산·활용 지원 확대. 불편신고 앱 애스크 미(Ask Me)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불편신고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통합시스템 운영.

◆ 콘텐츠서비스

[규제완화] 셧다운제(게임)·사전등급분류제(뮤직비디오 및 게임) 등 규제를 개선하여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투자활성화] 콘텐츠 제작·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에 적합한 금융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콘텐츠 투자 유도.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0%)를 신설. 게임·영화 등에 한정된 콘텐츠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원. 콘텐츠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의 적용분야 및 활용기관 확대.

[창작자의 권리보호] 저작권보호체계 강화·통합전산망 구축 등 창작자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국내 불법유통 모니터링·저작권 관련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수행. 시장의 투명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및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내실화. 전자출판의 보안취약·플랫폼부재 등 유통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자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콘텐츠 개발] 가상현실 등 핵심 문화기술 육성과 원천 이야기 발굴·융복합 산업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문화기술) 첨단영상기술·무대기술 등 핵심 문화기술에 대한 R&D 투자(2016년 477억원)를 20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시나리오) 우수한 원천이야기 발굴 및 원활한 유통환경 조성 등 이야기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견인.  (융복합 산업화) 캐릭터를 활용한 융복합 개발지원을 확대 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전통문화 활용 가점 부여.

[융복합 기반] 콘텐츠 기술과 문화·게임 등과의 융복합 촉진 기반을 조성하여 유망콘텐츠 발굴.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개발 및 테스트 공간 마련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간 정보교류 및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유망콘텐츠 발굴(2016년 25개 → 2020년 45개).

[해외진출] 콘텐츠진흥원·KOTRA·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中 충칭 등 신규 거점에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지원 프로그램 수행(2016년 1개 도시 → 2020년 3개 도시 이상).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국내 우수콘텐츠를 ODA 체결국가 등 신흥시장에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한류 행사(KCON, MAMA 등)와 연계하여 콘텐츠 기업판촉·수출상담 지원 등 협업 확대.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2016년, 500억원 규모)하여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드라마·영화 등)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트렌드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콘텐츠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 콘텐츠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콘텐츠진흥원내 ‘문화창조아카데미’ 양성과정 확대.

◆ 교육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학습] 민관협력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맞춤형 이러닝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제 구축전략’ 수립.

[디지털교과서 개발·활용] 자기주도적 학습 및 다양한 교육자원과의 연계·활용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서책형교과서 출판사에 더해 일반 이러닝 업체 등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허용. 학교내 수준별 학습구현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과목(수학·사회·과학 등) 개발. 연구·시범학교 중심의 제한적 보급에서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대.

[미래학교 구축]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교육과정 설계, 교육콘텐츠·기자재 제공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간 협업체계(민관합동 TF) 구축. 이러닝코리아 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미래학교 기술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우수 ICT기술 발굴, 컨설팅, 정보제공 등).

[K-MOOC] 온라인 공개강좌를 추가 개발하고, 수강결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학비부담 경감. 공개강좌 개발 지원대상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운영대학 추가선정 및 개설강좌 수 확대. K-MOOC를 시범적으로 공무원 대상 연수에 활용하고, 우수강좌 인증마크 부여·우수교수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 및 국내대학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제도 개선. 외국 교육기관 설립절차를 개선하고,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등을 통해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신규과정 개설·학자금 대출 등 운영과정상 자율성을 확대. 경제자유구역내 패션·음악 등 전문·특화분야의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을 강화하고, 유학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정착을 지원. 유학박람회 개최, 정부지원 장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

[국내정착 지원] 대학이 유학생의 유학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우수 유학생에 대한 비자혜택 강화.

[기능전환]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심으로 학원기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하여 설립·운영 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마련.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장비 중 유휴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이전 추진. 일부 직업기술학원으로 한정된 외국인 연수(6개월~1년) 허용 대상기관을 법인형태의 대규모 우수 사설교육기관으로 확대.

[글로벌화] 국내 우수학원·이러닝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 KOTRA 및 학원총연합회간 MOU 체결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학원에 대한 정보제공·컨설팅 지원. 민·관·학 ‘이러닝 해외진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지원 제공.

◆ 금융서비스

[핀테크 활성화 기반구축]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 완화(4→50%)(은행법 개정안 제출, 6.16일).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 구축.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직접 외화송금을 허용. 금융회사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의무 개선.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계·분석결과 제공. 개인정보 범위, 비식별화 기준 등에 대한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정보 활용 촉진.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전 금융권 정보의 통계 및 분석 결과(통합 실손보험 통계, 대출-보험 연계분석 등)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증권사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을 확대하고, 외국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영문 홈페이지 구축.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개설 및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 마련.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자산관리·자문서비스를 보편화. 일정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대고객 직접서비스 제공 허용.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서비스를 통해 계좌개설부터 자산운용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비대면화 추진.

[거래소 개편]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운영 체제간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거래소와의 지분교환, 교차거래 등 전략적 제휴 확대.

[투자은행 육성] 초대형 투자은행 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 추가,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 인센티브 제공.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국내 투자은행 참여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기회 제고

[금융서비스 다양화]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창출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제도 및 규제를 개선. 보험상품에 과속·운행시간대 등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안전운전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출시 확대.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금융상품 한눈에’, 2016.1월 개통)의 제공정보 확대 및 맞춤형 검색기능 강화.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하여 본인의 은행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불필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층의 사적연금·보험·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비율 한도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

[금융세일즈 외교]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일즈 외교 강화.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주요국 금융당국과 회의 정례화 확대, MOU 체결 등 당국간 협의채널 구축.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개도국에 금융분야 ODA 지원 등을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기반 강화. 초기 컨설팅 단계부터 EDCF·KOICA 등과 연계하여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핀테크기업 진출]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홍보·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적 지원 강화.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해외기관과의 MOU 체결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SW서비스

[규제개선]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인 규제 발굴·개선체계 구축.

[공공부문 선도]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절차 간소화. 공공기관별로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적용.

[민간수요 확대]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 R&D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클라우드 전환을 신청한 산업단지내 입주 중소기업에 원스톱 컨설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 지원.

[공공발주 체계 혁신]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제값주기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생태계 선순환 촉진. 설계와 구축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2016년 6개 사업 시행중) 확대.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요율(유지관리 3등급)을 2020년까지 적정수준으로 상향 검토. 공공부문에 의한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및 SW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인력관리 방식을 핵심인력 중심으로 개선.

[경쟁과 상생의 조화] 공공SW 발주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신SW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증대를 위해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 확대.

[상생협력]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검토항목에 포함.

[지능정보산업 육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기반을 조성하여 민간기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서비스 창출 지원. 민간 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핵심 공통기술 연구개발 추진. 타산업 분야와의 융복합·사업화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지원.

[타산업과의 융복합]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SW 기반의 융복합 프로젝트 발굴·추진.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P-HIS)’ 구축 및 핵심 진단·치료 SW 개발(2017~2021년)을 통해 정밀의료 서비스 구현. 생산공정 전 과정에 걸친 공정관리 솔루션(SW) 설치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촉진.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SW 기반 융복합·응용 기술을 개발(2016~2021년). 생육·환경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생육관리SW 품목별 개발 및 적용범위 확대.

[SW안전산업 육성] SW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약한 SW안전산업 육성기반 조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철도·공항·지하철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 SW에 대해 안전진단 및 컨설팅 제공. 국제표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쉽게 설명한 산업별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정보보호산업 육성]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국제공동연구, 범부처 공동 R&D 등을 통해 지능형·융합형 보안SW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원천기술 확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안가이드라인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보안성 지속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기반 마련.

[고급인력 육성] 초중고-대학-직업교육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초중고) SW교육 선도학교 및 학교급별 심화교육과정 확대. (대학·직업교육) SW 중심대학 선정을 확대하고, 전공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비전공자에 대한 기초·융합교육 강화.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품목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SW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동남아·중동 등 전략지역에 유망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화 및 공동진출 지원.

◆ 물류서비스

[신산업 촉진] 드론·3D 프린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 창출. 진입규제 완화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택배 등의 조기 상용화 추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 물류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대. ICT·유통업·제조업 등과의 융복합 촉진을 위해 융복합 물류 특화단지 육성 및 융복합 신산업 지원.

[융복합 창업지원] 물류 신기술·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컨설팅 등 지원 확대. 물류스타트업을 신성장 분야 정책자금(산은·기은, 신·기보 등) 지원대상에 포함 추진. 인천창조경제센터를 통해 창업자 교육, 1:1 멘토링 및 금융·특허 등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확대.  창조경제펀드(1500억원, 인천창조경제센터)를 통해 물류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통로의 다변화.

[상용화 및 개발] 단기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R&D를 집중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물류기술 R&D의 역량 제고. ‘물류 R&D 로드맵’을 수립하여 스마트 물류기술 등 핵심 물류기술 개발에 대한 액션플랜(Action plan) 마련. ‘자동피킹 로봇’, ‘셔틀로봇’ 등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성능검증·인증 및 상용화 지원. 국제적 e-Navigation 도입에 선제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ICT 기반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개발.

[정보화] 물류정보화를 촉진하여 맞춤형 물류 서비스 확산 및 효율성 제고 추진. ICT 기술발전, 글로벌화, 물류보안 등 물류환경 변화를 담은 ‘중장기 물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 보유 물류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

[화물운송 제도·법령 정비] 물류 신산업 육성 등에 장애가 되는 화물운송시장 관련 기존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업종체계 등을 시장여건 및 산업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 자율주행트럭, 삼륜전기차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

[항만배후단지 개발촉진] 민간·외국기업에 의한 항만배후단지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분양방식 등 개선.

[철도화물 운송확대] 철도화물 운송비 인하, 화물열차 주간운행비율 확대, 지연보상제 도입 등 추진.

[인증·표준화] 물류관련 연구기관에 ‘종합물류기술 표준인증센터’를 설립하여 첨단물류 시설·기술에 대한 표준화·인증 실시

[해외진출 지원]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컨설팅, 해외 네트워크 활용 등 밀착지원을 통해 물류-제조기업의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 민·관·연 협의체를 통해 물류기업이 해외 항만물류시설 건설, 물류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지원.

[해외 네트워크 구축] 정부간 협의채널 구축 등 네트워크 강화.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 등과 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통관·세제·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이란 등 해운협정 기체결 국가로의 물류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터키 등과 해운협정 추가 체결. 중국과 단계적·점진적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여 중국 내륙물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일 복합운송 확대 추진.

[유라시아철도시대 대비] 장거리·대량수송을 위해 철도화물역을 거점역(30여개)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러와 철도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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