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특허 연차등록료, 이제 9년동안 감면받으세요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중소기업·개인발명가 부담 줄어

2016.07.26 특허청
인쇄 목록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징수규칙은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료 감면기간을 종전 6년차까지에서 7~9년차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를 1건당 평균 10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할 때 내는 보정료 및 중복 정정청구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여러 건의 사후감면을 일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매건마다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감면을 기존 30%→50%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경영의 활성화도 꾀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발명가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지식재산 기반의 기업경영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