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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분양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시행

2017.01.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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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낸해의 경우 연간 총 220만 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분양) 계약 거래신고 대상(제공=국토교통부)
공급(분양) 계약 거래신고 대상(제공=국토교통부)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면적 84㎡ 아파트를 5억 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 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 4000만 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적발 시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 원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 4000원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 원을 면제받게 된다.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신고로 의심되는 거래건 및 적정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지자체가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한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의 50%인 1200만 원을 감경받게 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만 9000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 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3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50~500만 원에서 50~3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제공=국토교통부)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제공=국토교통부)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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