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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로 바꿔 편의 높인다

해수부, 설계·시방기준 변경…개정수요 등 효과적 대응

2017.08.2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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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항만 기술기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항만 기술기준을 코드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항만 기술기준은 항만법에 근거해 지정·운영되는 국가표준지침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인 항만설계기준·항만공사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로 구성된다.

항만 기술기준에는 항만 외 분야(도로, 철도, 교량 등)의 기준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직접 서술돼 있어 타 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 항만 기술기준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타 분야 기준 개정 시점과 항만 기술기준의 개정 시점이 다를 경우 최신 내용 반영이 늦어져 이용자의 혼선 우려가 많았다.

해수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코드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마련된 코드체계는 설계기준의 경우 총 50개, 시방기준의 경우 총 84개의 코드로 분류하고, 항만 외 분야 국가기술기준이 적용된 부분은 해당 분야의 코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서술했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에 항만기술기준을 코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제·개정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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