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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설계·감리때 전문기술자 협력 필수…시공과정 촬영해야

2018.11.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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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및 시공과정 촬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경북 포항시 한 원룸 건물 일부 기둥이 파손되자 시공사 측이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 한 원룸 건물 일부 기둥이 지진 피해로 파손되자 시공사 측이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포항지진 시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한편,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면서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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