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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이상 떨어진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진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관리소장 배치 신고도 간소화

2017.10.1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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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 8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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