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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3년간 유예한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3년간 600W 이하 전기사용 허용

2015.07.2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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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월 4일 시행예정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과 관련해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 금지’ 조항이 캠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둔다고 29일 밝혔다.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서는 야영객 및 야영장 업주의 의견을 반영해 야영객 천막 당 600W 이하의 제한적 전기사용, 13kg 이하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예외적 반입 등을 허용키로 했다.

또 방염 처리 대신 탈출이 용이한 출입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밀폐된 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전면금지 시행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되 그 기간 동안 600W 이하의 전기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캠핑업계와 국민들이 순차적인 적응기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기 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대국민 홍보 과정을 거쳐 3년 후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하는 등 캠핑문화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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