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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 의무인 건강장애학생 지원 독려

2016.06.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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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5일 국민일보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 두 번 울리는 교육당국> 제하 기사에 대해 “교육청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건강장애학생 화상수업 사업을 우리 부가 올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건강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총 1935명)으로 진단·선정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06년 당시 시·도교육청의 건강장애학생 지원 기반이 취약했던 상황을 고려해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으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2015년까지 10년간 예산을 지원했다”며 “이후 시도교육청이 건강장애학생 지원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에 이양을 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의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 연장이 필요한 사업은 성과평가 및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됐다.

교육부는 “작년에 본격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예산 확보 사전 조사 결과 준비가 부족한 교육청(10개)이 나타나 이들 교육청에 24억을 추가 지원했고 2016년에 다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확보 현황 조사(2015년말 사전조사)를 통해 17개 교육청 예산 확보 계획을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해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포함)로 선정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예산확보로 교육 지원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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