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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62% “산재보험 필요” 응답

2014.04.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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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1일 머니투데이의 <보호해주겠다는데 싫다는 이유>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고(특수형태고용)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관련 기사로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반대 단체서명’, ‘특고 산재보험 적용 강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 ‘지난 15일 보험설계사들의 단체서명 고용부 제출’과 관련해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62.0%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9.3%가 ‘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반대 단체서명’과 관련해 “보험업계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해 반대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보험설계사 단체인 보험인협회도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어 ‘보험설계사는 다른 특고와 달라 산재보험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의의 재해를 당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강제 가입이 원칙인 사회보험의 하나”라며 “보험설계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장 중 사고, 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 중 각종 사고와 질병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재해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업종 중 최저요율(0.6%)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 보험설계사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해 다수의 산재가 발생(2012년 23건, 2013년 22건)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족연금이 종신으로 매월 175만원 지급되고 있다.

고용부는 한편, “보험설계사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이나 개인이 가입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민간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과 같은 장해·유족연금, 휴업급여 등의 보상제도가 없고 일시금 위주의 한정된 보상에 그쳐 재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연금성, 충분한 보상(최고 11억원), 무과실 보상인 반면 민간보험은 일회성, 낮은 보상(최고 1억원),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차등, 중복 보상 제한 등이 있다.

또한 ‘정부의 실태조사나 인식개선 노력’과 관련해 “그간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관련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장 설명회, 적용제외 종사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지속해 왔으나, 특고의 경우 입직 당시부터 사업주가 제공한 적용제외신청서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관련 기사를 통해 “대부분 근로자가 너무 당연히 가입한 산재보험, 그런데 이 산재보험을 마다하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보험설계사이다. 지난 15일에는 설계사 대표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반대하는 8만여명의 연대서명을 고용노동부를 찾아갔다”고 보도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에 반대하는 설계사들은 자신이 다른 ‘특고’와 다르다고 설명한다. 다른 특고 노동자와 달리 산재위험도가 낮아 가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가 들어주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각종 일반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도 강조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60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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