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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일정 연령 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시행

2014.10.0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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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가 암검진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연령에 달하는 모든 국민에게 해당 암종의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가입자는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보험료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무료로 그 외 가입자는 검진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에서 모든 대상자에 대해 검진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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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노인 가장 큰 사망원인은 암인데…검진율은 낮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65세 이상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은퇴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검진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2-202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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