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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14.10.02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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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최근 1년 동안 2차례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 및 확대해 왔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2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반쪽짜리’ 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토부가 9.1대책에서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전용면적 85㎡이하)을 폐지하고 기존 준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안행부가 지방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면에 반대하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지난해 4.1대책을 통해서는 40㎡이하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고 40~60㎡이하는 50%, 60~85㎡이하에는 25%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2.26대책에서는 40~60㎡이하의 경우 재산세를 50%에서 75%로 60~85㎡이하는 25%에서 50%로 감면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년 2.26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통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5월28일 선제적으로 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양도세 감면 확대안이 국회계류 상태이다.

따라서 안행부가 준공공임대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행부는 또 보도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매년 일괄 통합심사 방식을 통해 감면안을 마련, 입법을 해 왔는데 통합심사 과정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식적인 지방세 감면신설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9.1대책과 관련해서도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지원 방안 검토’로 발표되었을 뿐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향후 공식적인 통합심사 절차를 통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 요구가 있을 경우 주택시장 상황 및 부처협의, 지자체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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