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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행자부, 전용 상담창구 설치·신고서식 간소화 등 납세편의 지원

2017.03.29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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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에는 지방세 온라인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부가세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올해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자부는 “4월 30일이 일요일이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그 다음 날인 2일이 기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 8000개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만들고 접속 지연 시 대기인원·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 콜센터(☎02-2131-0590) 인원도 지난해 24명에서 올해 30명으로 늘렸다.

또 법인의 직접 방문신고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납부기한까지 비상상황반도 운영한다.

행자부는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폐지하고 단일 사업장에는 안분명세서 제출 의무도 면제했다.

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들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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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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