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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체험처 확대…안정적 운영 다각적 노력

2016.09.26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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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국민일보 <섣부른 자유학기제…중학생 진로탐색 한계>제하 기사에 대해 “체계적인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22일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하고 중앙부처(청)·지자체·공공기관·민간·대학 등과의 업무협약 및 협의를 통해 8만여개의 체험처를 확보했다.

체험처 실태점검 및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체험처 질 관리 등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 준비를 계속해왔다.

특히 전체 중학교의 약 98%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올해 2학기 대비를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단계별 체험처 매칭 지원(1차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 2차 교육부) 및 상황실 운영을 통해 총 6만여건의 2학기 체험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체험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중앙상황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방문 컨설팅을 통해 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나 체험활동 선정시 학생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의 수요와 흥미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학교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최대한 학생 희망을 고려해 체험 프로그램을 매칭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실제 2학기 체험계획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평균 8회 이상 체험활동을 경험할 예정이며 이때 학생의 희망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질 좋은 체험처의 추가적인 확보와 매칭을 통해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험활동이 단순한 ‘견학’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장직업체험(27.5%), 직업실무체험(20.0%),  학과 체험(12.9%), 진로캠프(5.4%) 등 직접체험 활동(65.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의회,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지표반영, 대학·기업·협회 등 민간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체험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 맞춤형 및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프로그램, 유수대학-도서벽지 연계 진로캠프 등 중앙 차원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우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체험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어 인증마크 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로교육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으나 중앙부처도 자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자유학기제 체험을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조례 제정을 통해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 중심의 교실 수업 개선과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진로체험 제공 기업에 대한 산학협력마일리지 부여,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진로탐색 활동은 네 가지 자유학기 활동 중 하나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접하고 체험해봄으로써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것이지 해당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의 내실화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는 등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044-203-6113, 공교육진흥과 044-203-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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