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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엄격 적용

2016.09.28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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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27일자 IT 조선, 아주경제, 머니투데이 <핸드폰 ‘전자파흡수율’ 매년 상승…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 완화 논란> 제하 ‘국립전파연구원이 기업부담을 이유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우리나라는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하여 관리(2002년부터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 기준 1.6 W/kg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는 “지난 2015년11월18일자로 개정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에서 간소화된 측정 기준은 휴대폰의 이동통신(LTE, WCDMA 등)이 아닌 휴대폰 무선랜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방법에 관한 것으로 무선랜의 최대 전자파흡수율 값을 측정하는 방법의 간소화는 최종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기존 측정기준에서는 무선랜에서 사용되는 모든 통신규격별(802.11b/g/n/a 등)로 각각 전자파흡수율을 모두 측정하였으나, 송신 시 발생하는 전도 전력(Conducted Power) 값이 최대인 규격을 대상으로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도록 간소화함.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061-33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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