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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 매립, 관계 법령 따라 후속조치

2016.10.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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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KBS 취재파일 K의 <발암물질 비소 불법 매립> 제하 보도 관련 “이 건은 지난 10여년간 법령에 저촉되는 매립행위 및 주변오염이 계속됨에도 적발되지 않고 허용되다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조사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매립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 등을 위해 익산시가 침출수 유출방지 등 초동조치를 취하고 주변지역 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이에 대해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원인자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은 익산시 소재 석산 복구지에 지정폐기물이 매립돼으며 그로 인해 주변 오염이 발생했고 매립업체는 올바로시스템을 신뢰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줄 알고 매립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석산을 복구함에 있어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이든 폐기물 사용이 제한되며 다만, 폐석분토사 정도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익산시는 해당 석산복구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의 재활용신고 시 폐기물관리법상 폐석산 채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광재, 주물사, 무기성오니류, 석탄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현재 해당 석산에 매립돼 있는 광재, 폐주물사, 무기성오니류 등 폐석분토사를 제외한 폐기물 전체가 폐기물관리법,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환경부와 익산시가 발암물질이 섞인 지정폐기물 3만 8000톤의 정화와 복구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익산시는 불법 매립 폐기물의 처리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인 광재 17만톤의 행방에 대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익산 이외의 지역으로 배출된 폐기물의 경우 그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반 및 지정폐기물매립장 등에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익산지역의 경우 침출수 유출 및 비소로 인한 주변오염이 우려돼 익산시 석산 복구지에 대해 우선적인 조치를 요청한 것이며 나머지는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폐자원관리과/감사관실 환경감시팀 044-201-7390/7367/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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