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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480시간→600시간

추경 따라 확대 시행…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혜택 예상

2017.07.2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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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현재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 3000만원(지방비 포함 총 18억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시간제·종일제로 돌봐주는 제도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하나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난 6월에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네 살배기 아기가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으로 할머니에게 세 명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고 가정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가부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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