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지원과 관련해 “9.1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까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제하 기사에서 “9.1대책에서 85㎡초과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허용하고, 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안행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한시면제와 관련(2.26대책)해서는 “양도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20→30%)는 이미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2.26대책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와 주택 매입자금 융자(수도권 1.5억원, 연 2.7%)는 이미 시행중이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도 지난 5월 28일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완화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