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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격리·강박 기준 정립…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2016.10.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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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제한, 격리·강박 등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을 포함, 환자의 인권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반영된 ‘정신건강 종합대책(2월25일)’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9~12월)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격리·강박 기준 및 절차를 정립해 내년 5월에 시행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7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들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격리·강박하는 데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절차 등을 강화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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