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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실제 취업자 임금수준 분포 아냐

2018.11.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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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월 200만원 미만의 취업자 비율 62.9%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아니다”며 “이 비율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 위탁기관의 위탁비 성공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과거 취성패 취업자 임금분포, 연간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 임금구간별 분포값이고, 실제 취업자 임금수준 분포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13일 중앙일보 <4122억 투입 ‘취성패’ 일자리 절반이 월 180만원 미만>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취성패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가운데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62.9%(2017년 기준)로 절반이 넘습니다. 월 급여가 180만원 미만인 경우도 50.5%였습니다.

한 직업상담사는 “근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평가보다는 취업률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일단 보내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등장한 김씨도 “교육기관도, 기업도 나를 실적 올리기용 대상자로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 설명]

□ 취업한 근로자 임금수준 관련

○ 월 200만원 미만의 취업자 비율 62.9%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아님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는 기본금과 성공금으로 구성되는데, 성공금은 취업처 임금수준과 조기취업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

- 위의 비율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 위탁기관의 위탁비 성공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하여 과거 취성패 취업자 임금분포, 연간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임금구간별 분포값이고, 실제 취업자 임금수준 분포는 아님

* 임금구간별 비중(%): ▲ ~180미만 32.1 ▲ 180~200미만 30.8 ▲ 200~230미만 23.3 ▲ 230이상 13.8

○ 월 급여 180만원 미만의 비율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아님

- 이는 2017년도 위탁기관 성공금 지급인원인 2만 6866명의 임금분포이고, 전체 취업인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 전체 취업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취업자 비율은 2016년 30% → 2018년 55%로 개선되고 있음

□ 취업률 중심의 평가로 인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 관련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참여자가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서 장기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 민간위탁기관 평가에서 2018년은 190만원 이상 일자리로 연계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2019년에는 기준 임금수준을 상향할 계획

- 위탁비 지급에 있어, 성공금을 지급하는 최저기준 임금을 지속 상향했고(2017년 140만원 → 2018년 165만원), 2019년 정부 예산안은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음

-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위탁기관 평가지표에 1년 고용유지율을 신설하는 등 평가를 강화하고 있음

○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

- 진로상담·직업훈련 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위탁기관 상담사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교육을 확대**하여 상담역량 강화를 추진

* 위탁기관 선정시 해당 위탁기관의 상담사 임금지급수준 및 교육투자계획 관련 평가 비중 확대(20→30점)

** 상담원 수준에 따라 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운영 (2015년 330명 → 2018년 2,500명)

- 또한, 위탁기관 평가시, 청년층 등 참여자 만족도를 평가하여,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은 다음연도 사업참여에서 배제하고 있음

○ 올해도 취업성공패키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참여자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을 보다 내실화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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