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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 발생에 적극 분석·대처 중

2016.04.2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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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5일자 한국경제의 <규제 갑질 환경부, 문제 터지면 아는게 없어>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황사 폭탄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지만 환경부 대처는 제자리라는 보도에 대해 “황사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2013~2017)’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황사 및 미세먼지 관측을 위한 측정망을 확층했고, 황사 내 중금속 등 유해성분 감시를 위해 전국 6개 집중측정소에서 먼지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석결과 중 납과 칼슘의 농도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누리집에서 확인가능(www.airkorea.or.kr - 실시간 자료조회 - 미세먼지 정보 - 금속성분)”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는 황사 특보시에도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토록 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북아 황사협의체, 사막화 방지 협력사업 등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원칙론 뿐이라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35개 도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대기질 예보에 활용하고 6월에는 중국 오염원 공동조사 및 배출량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한·중 공동연구단을 가동해 중국으로부터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불과 1년여 만에 무리한 조항이 속속 드러나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법령 개정사항은 화학물질을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법 취지 내에서 중소기업 지원 등 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령에 무리한 조항이 있어 개정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5년 전 폭스바겐의 기준위반 사실 자체를 인지하고도 별 조치 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일자 보도 설명자료를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교통환경과 044-201-6924, 화확물질정책과 044-20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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