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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의뢰된 의심환자 검체 모두 검사 실시

2016.02.12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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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에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자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가 검사 대상으로 의료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참고, 의심환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는 의뢰된 검체에 대해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관리지침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지카바이러스 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의심증상은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증상 중 1개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인천일보가 보도한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돌려보낸 질병관리본부> 제하 기사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의심 환자를 검사 없이 돌려보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사는 지카바이러스 의심신고건수는 무려 714건이고 이들 중 검사를 받은 것은 28건에 불과해 의심환자들은 전혀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태국여행을 다녀온 남성 2명이 의심증상을 보여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근처 병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으면 된다”고 답변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돼 검사의뢰된 신고 건수는 714건이 아니며 2월 11일 기준으로 30건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증상자가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으나 근처 병원에 가서 감기약 처방을 받으면 된다고 답변한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의심증상자가 질병관리본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질병관리본부(콜센터)는 의심증상, 검사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의심환자 기준과 검사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받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출국자에게 SMS 전송 등 안내 강화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최근 2개월 내 지카바이러스 유행국가 출국자를 대상으로 지카바이러스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내 안내방송, 출·입국장 배너, 공항 전광판, 리플렛 등을 통해 예방수칙 및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검역지원과/신경계바이러스과 043-719-7196/7144/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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