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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한 달…알뜰 소비 늘고 시장 회복 중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 증가…통신요금·단말기가격 경쟁 본격화

2014.10.30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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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이며 ▲이용자 차별은 사라지고 ▲알뜰한 통신 소비는 늘었으며 ▲이통시장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LG전자가 일부 스마트폰에 대해 출고가를 인하하고 이동통신사들도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단통법 보완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서울의 한 이동전화 대리점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LG전자가 일부 스마트폰에 대해 출고가를 인하하고 이동통신사들도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서울의 한 이동전화 대리점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5만 700건으로 9월 평균(6만 6900건)보다 감소했지만, 월말로 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4일의 경우 번호이동이 2만 3046건으로 9월 일평균 1만 7100건 보다 34.8% 증가하는 등 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초기 증가세가 뚜렷하였던 기기변경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 시행 초기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인해 단말기 구매가 급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4주차에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크게 늘어났는데, 25~4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에는 49.6%, 1~28일간 일 평균은 48.8%로 9월(29.4%)에 비해 19.4%p 증가했다.

85(8만 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은 4주차 9.2%, 1~28일간 일 평균 9.3%로 9월(30.6%)에 비해 21.3%p 감소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4주차에 더욱 증가해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 보다 120% 이상 증가했다.

1~28일간 일 평균 가입자도 56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률 감소도 지속돼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반면, 법 시행 후 14.1%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은 법 시행을 통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이용자들의 통신소비가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바뀌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기기변경 가입자와 함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차별이 사라지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기변경은 신규·번호이동에 비해, 중저가 요금제는 고가 요금제에 비해 지원금을 적게 받았으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부당한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중저가에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돼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중고폰 가입자가 늘어난 것도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든 것도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돼 이용자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통시장의 가입자 동향을 볼 때,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가입비 완전 폐지(SKT),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KT), 아이폰6 출고가 인하(LGU+) 등 요금·서비스 경쟁 방안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중고폰, 해외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 출시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며 “법 시행 초기 시장이 위축되어 제조사·유통점의 어려움이 컸으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은 십 수년 간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이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이 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3,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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