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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주요내용 

2014.10.3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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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이들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을 신규도입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경우 주거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A. 서울시의 경우 이미 조례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에 조례로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법정상한 적용으로 인한 급격한 주거여건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Q. 준공공임대주택 LH 매입확약으로 인해 LH 부채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해당 주택가격이 급등해도 금액상한 없이 LH가 매입하는 것인지? 

A. 확약대상을 확약시 시세가 일정 범위(매입자금 지원 한도 또는 실제 매입단가 평균 등) 내에 있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연간 매입물량 범위 내(예: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0가구 등)에서 확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입자금 지원 한도도 유사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평균 매입단가 기준으로 지역별 시세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입이 가능하므로 LH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Q. 다세대, 연립건설에 대한 기금지원 강화에 따라 저가 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서민 주거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 아닌지? 

A. 소형주택 중 공동주택으로서의 성능과 기준을 갖춰야 하는 다세대와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만 금리를 인하하고, 30세대 이상 공급해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장(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금리를 1%p 추가 인하해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Q. 일정 소득·자산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퇴거시키면,저소득층의 주거가 불안정해진다고 보는데? 

A. 영구임대주택은 즉각적인 주거지원을 절실하게 요하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공간으로 특정 가구가 한번 입주하면 소득·자산을 묻지 않고 영구히 임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입주가구의 자산 축적 등 주거상향이동에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오히려 이미 입주한 가구보다 더 어려운 가구들이 신속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입주한 가구에 대하여도 일정한 유예기간 부여,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Q. 전세임대 지원금리 차등으로 임차인의 이자절감 효과는? 

A. 보증부월세 주택에 입주한 전세임대 임차인에게 월 1만원 내외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Q. 500억원의 예산으로 몇 명에게 대출 가능한지? 

A.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은 1인당 한도는 720만원이므로 최소 약 7000명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Q. 월세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많으면, 대출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A. 월세대출은 기존의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할 때 채권확보 수단이 미흡하고 처음 시도되는 대출상품이다. 500억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문제점 면밀히 분석한 후, 대출예산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Q. 월세대출로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A.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지원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성보다는 자활의지 제고에 목적을 뒀다.

또한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면 추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우대(0.2%p)해 성실한 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Q. 월세대출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가능한지 ? 

A. 월세 대출은 2015년 1월부터 우리은행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며 전국 어느 지점이든 상담과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Q. 월세대출 예상 연체율과 기금 건전성에 문제가 안 되는지? 

A. 유사대출인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연체율(3.53%) 및 부실율(잔액대비 누적상각액, 7.13%)을 감안하면 5~10%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기금자산(105조)에서 극히 일부인 500억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다.

월세대출과 관련해서도 기금 건전성 강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보증을 연계하고 임대차 관계 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성실한 원리금 상환 유도(향후 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 등) 등으로 기금건전성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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