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부터 대학별 5학기 이상 다학기제 운영가능

‘학사제도 개선 방안’…융합전공 도입·이동수업 허용

2016.12.08 교육부
인쇄 목록

이영 교육부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영 교육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을 운영할 수 있는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대학에서 5학기 이상 다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고 대학 여건에 따라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과 통·폐합 없이 여러 학과·대학이 융합해 새로운 전공을 개설할 수 있는 융합(공유)전공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다학기제 허용 등 학사제도 유연화 ▲융합(공유)전공 도입 등 창의·융합 교육확대 ▲ 시공간 제약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외국에서 국내대학 학위 수여 허용 등 국내 대학의 국외 진출 제도 마련 ▲석사과정 학사운영 자율화(추가 과제) 등 크게 다섯가지로 나뉜다.

1

‘학사운영 자율성’ 다학기제·유연학기제 도입

개선안은 우선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1학기-계절수업-2학기-겨울방학’의 형태로 학기를 운영하는 것을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도입해 현재 2∼4학기만 허용하던 것에서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 학년별로 다른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1

미국식 쿼터학기제를 운영하거나 1학년 1학기는 오리엔테이션 학기, 4학년 4학기는 현장실습학기로 이용하는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기제를 정할 수 있다.

1학점당 15시간 이상 이수시간만 지키면 주말이나 야간, 학기에 상관없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집중이수제도 도입된다. 이때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기준은 학칙으로 마련된다.

학과 통폐합 없이 창의·융합 교육확대

별도의 학과(전공)를 만들지 않고 여러 학과가 함께 새롭게 전공을 만드는 ‘융합(공유)전공제’와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도입된다.

‘융합(공유)전공’이란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편제 정원없이 새롭게 개설하는 전공을 말하며 학칙에 따라 소속학과 학생은 원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만 이수할 수도 있다.

1

융합(공유)전공이 활성화되면 드론, 인공지능 등 미래형 전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융합(공유)전공은 대학간에도 가능하며, 서울, 부산, 전남 등 지역별 학점교류 시스템이 운영되면 다수 대학들이 물리적 통합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참여하는 ‘공유대학(Consortium of Universities)’ 추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 소속학과 전공의 이수의무를 자율화해 학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이 원 소속학과 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대학간) 융합(공유)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 선택제가 도입된다.

국내외 전문직업인 등이 타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대학(원) 입학 이전에 쌓은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가 일반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도 도입된다.

교수가 학생 찾아가는 시공간 제약없는 이동·원격 수업

그동안 수업은 대학이 설립·인가된 장소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교수가 학생을 찾아가 강의하는 이동 수업이 허용된다.

1

현재 대학이 설립·인가된 장소 외에서의 수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교사, 국가대표 선수촌의 선수, 전방의 직업군인 등의 학습 곤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온라인 강좌 등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은 졸업학점의 20%까지 확대되고 기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졸업유예제는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연구소나 산업체 경력은 산업대와 전문대에서만 학점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학(원)에서도 졸업학점의 20%까지 인정된다.

교육프로그램 수출 촉진·복수대학 공동 해외진출 허용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게 국내대학 교육과정 사용권을 승인하고, 외국대학이 승인받은 교육과정 전부를 운영하면 국내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가 도입된다.

1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제적 사정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국내에서 학위 취득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에게 국내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학교수가 방학 등 일정 기간 외국 대학을 방문해 수업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오지 않고도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을 원하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 이상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외국대학과 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로 진출했으나 앞으로는 각 대학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진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9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