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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절차 지연 따라 연구비 지급 늦어져

2016.09.2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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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자 머니투데이 <정부 기초연구 신규사업 첫 한달은 연구비 안줘…자비 충당> 제하 ‘정부가 기초연구사업에 연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연구 초기 연구자들이 자비를 털어 인건비 등을 충당’ 내용과 관련, “짧은 기간 안에 모든 프로세스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구재단의 평가위원 섭외와 평가 일정 조율, 이의신청 검토 등 일부 절차에서 조금씩 지연되어 연구비 지급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미래부는 “다만 연평균 40일 이상 지연된 일부 사례의 경우는 상위사업과 동시 지원해 상위사업 평가가 끝난 이후에 연구비가 지급된 경우, 이의신청 과제 수가 평소보다 많아 이의신청 검토 절차가 길어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연구 개시일보다 늦은 시점에 연구비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연구 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해 연구비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는 상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2016년도부터 예비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등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지연기간을 2015년 대비 평균 17일 단축했고 2017년 신규과제 선정 시에는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평가, 접수 등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연구 개시일에 맞추어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미래부 기초연구진흥과(02-211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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