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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행복하게 정착하는 그날까지

사회 적응교육·생계·주거·교육·취업·의료 등 전방위 지원

2016.10.28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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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듯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가 사회 적응부터 취업 지원까지 탈북민 지원정책을 집중 시행하는 이유다.

정부는 통일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적인 협의·조정을 하고 탈북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에 맞는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과 정착 도우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이 지역 적응 교육 지원시설인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와 연계해 지원한다. 탈북민 지원 과정은 해외공관 보호 및 국내 이송→합동 신문(2~3개월)→보호 결정→초기 적응교육(하나원)→거주지 보호(5년)로 진행된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이 난 탈북민은 가장 먼저 정착 준비를 위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 적응교육을 받는다. 이후 한국에 둥지를 튼 탈북민을 위해 5년 동안 거주지 보호기간을 가진다.

하나원 퇴소 이후 주택을 배정받아 거주지 보호에 들어가면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2주 동안 거주지 적응교육 및 지역 적응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사회적 안전망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 인정 등 취업 지원과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등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탈북민의 거주지, 취업, 신변 등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이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아DB)
탈북 청소년들이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아DB)

전국 23개 지역적응센터서
전문 상담사 서비스 등 지속적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통일부는 전국 23개 하나센터를 지정·운영하면서 탈북민의 지속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심리,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전국 100여 명의 전문 상담사가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탈북민이 거주지 편입 이후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남북하나재단에서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6635로 전화하면 취업, 생활심리, 법률, 의료, 주택,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다.

탈북민의 취업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구직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다. 이후 이력서·자기소개서 쓰기, 현장 체험 교육, 직업상담사 자격증반 등의 취업 교육을 이수한 뒤 개인별 맞춤 컨설팅으로 적합한 기업체를 알선해준다. 또 취업 이후에도 3년간 근속하면 수도권 1650만 원, 지방 19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훈련을 이수했을 때는 장려금을 지원한다.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도 200만 원을 지원한다. 탈북민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탈북민을 채용했을 경우 최대 4년 동안 월 50만 원 한도로 고용지원금을 채용 기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영농 희망자를 위해서는 영농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창업농가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북한인권법 발의 11년 만에 시행
북한인권기록센터 인권 조사·기록 업무 시작

탈북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학습 기회도 마련한다. 탈북 중·고등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연 2회)한다. 한국에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을 전국에 14곳 운영하며 공동생활가정, 대안가정 등 공동생활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01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제출 가능 대상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일반 질환은 1인 연 2회 200만 원 한도, 만성·중증·희귀질환은 횟수에 관계없이 7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장기 이식은 본인부담금 납부액의 50%, 최고 1000만 원 한도로 1회 제공한다.

정부는 탈북민 정착 지원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왔다. 그 일환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이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 간 견해 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다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한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등 북한 인권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뷰 | 남북하나재단 24시간 콜센터 최양숙 상담사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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