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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7억원 유지

2014.08.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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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 금액기준은 관계부처간 협의(주관부서: 법무부) 대로 현행 7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5억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의 ‘인천 투자이민 7억서 5억으로…국토부 기준금액 하향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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