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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선박안전 위반사항 시정 및 경고 조치

2014.04.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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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3일자 문화일보 <정부 감사서 ‘선박안전 위반’ 모두 경징계>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2011년 한국선급(선급)에 대한 선박안전 점검 감사 결과 시정 3건·주의 5건·통보 1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경고 6명·주의 4명 등 신분상의 조치도 취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급에서 검사받은 선박이 항만국 통제 점검에서 선급 귀책으로 출항정지를 받으면 선급 검사지원팀장이 출항정지 이전에 선박검사 적정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품질감사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2009년 9월 일본에서 항만국 통제로 3일간 출항정지된 ‘제니스 오리온’호 등 3척의 조사결과를 품질감사팀장에게 알리지 않아 품질감사팀장이 검사 적정성 재조사 또는 특별감사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에 “선급에 검사 적정성 재조사 및 사후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한 “2011년도에 발생한 총 7건의 주요 해양사고 중 6건에 대해 자체위원회 소집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관부서의 초기대응조치, 사고원인만 시행하고 위원장의 위원회 소집 예외규정 인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며 “중대해양사고 발생 시 위원회 소집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선급은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사원의 부적합사항을 경감 승인한 경우 내규에 따라 시정조치계획, 검토결과 및 승인사항 등 내용을 자체 입력시스템 ‘시정조치’란에 기재해야 하는데 6건의 부적합사항 중 3건은 보고내용, 검토결과 등 상세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부적합사항 경감 승인과정 상세내용을 기재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옛 국토해양부(현 해수부와 국토교통부)가 2011년 한국선급 종합감사에서 선박안전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044-200-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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