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카타르 방문시 30일간 무사증 입국 가능

한-카타르 정상회담 성과…인적교류 증진 등 기반 조성

2014.11.26 외교부
인쇄 목록

앞으로 우리 국민이 카타르를 방문할 경우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카타르에 사증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카타르측은 카타르 타밈 국왕령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날부터 즉각 발효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5일 카타르 타밈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로 평가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려면 출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카타르 국민은 사증 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음을 감안,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를 통해 양국 간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카타르 양국 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56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