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국민이 카타르를 방문할 경우 30일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카타르에 사증없이 입국해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카타르측은 카타르 타밈 국왕령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날부터 즉각 발효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5일 카타르 타밈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로 평가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려면 출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카타르 국민은 사증 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음을 감안,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를 통해 양국 간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카타르 양국 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02-2100-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