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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주민의견 등 반영

2016.02.0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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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한 지난 3일자 한겨레·경향신문의 <환경부, 국책기관 의견도 무시했다>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보도내용

평가연구원이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힘에도 환경부 검토의견에 이를 반영하지 않음.

□ 해명내용

- 평가연구원의 위 의견은 동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대조건을 붙여 승인한 사업이라는 의미.

- 부대조건을 이행하여 완성도 높은 대안과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위 의견의 종합적 취지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저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회신.

□ 보도내용

공원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훼손면적·수목이 증가했으나 원주청에서 이를 누락

□ 해명내용

- 훼손면적 등의 증가는 자재의 헬기운반에 따른 안전·작업공간 마련 등에 따른 일시적 훼손면적이 포함된 것이며, 새로운 개발행위가 추가된 것은 아님.

※ 추가되는 훼손은 공사로 인한 일시적 훼손으로 공사완료 후 생태복원될 예정임.

- 또한 원주청은 생태가치가 우수한 상부정류장 부지의 훼손면적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건축물 및 산책로 면적을 축소’하도록 요청했음.

□ 보도내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어 반려를 하여야 하는데 검토의견을 회신.

□ 해명내용

- 평가는 초안과 본안 두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번 초안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관계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평가서 본안을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한 과정임.
  
- 따라서 금번 검토의견은 평가서 초안 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고 불확실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 사업자는 우리청 등의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예정임.
      
※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면 우리 청은 다시 한번 전문 검토기관인 평가연구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033-760-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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