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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192명, 합격증 받다

최종 합격자 74.5% 여성…주 20시간 근무

2014.07.31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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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48세 여)는 시골생활을 동경하던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연고도 없는 강원도 인제로 귀농해 살던 중 2011년 남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두 딸의 학업과 생계유지를 위해 산림청 생태관리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됐다. 불안정한 신분에 관해 걱정하던 차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업9급에 합격해 늦은 나이에 안정된 직장을 찾았다. 

(사례2) 과거 박사학위 취득 후 민간기업체에 근무했던 B씨(40세, 여)는 회사 업무와 더불어 9살, 5살 두 아이의 육아 등 가정 일을 병행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그러다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고를 보고 지원해 농업연구사로 합격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선발한 시간선택제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192명에게 합격 증서를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능력과 근로의욕은 있으나 종일 근무가 곤란한 인재들이 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면서도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규직 공무원이다.

14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있었던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2014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합격증서 수여식’이 열려 최종 합격자 192명이 증서를 받았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5~6월 지방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직 85명을 시간선택제 형태로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 연령대별로는 20대 11%(22명), 30대 69%(138명), 40대 18.5%(37명), 50대 1.5%(3명)로 집계됐다.

특히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74.5%(149명)로 남성 합격자보다 3배 가량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미래창조과학부 9명, 검찰청 10명, 법무부 4명 등이었다.

이들은 주 20시간을 근무하며(오전·오후·야간·격일제 가능)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과 보수가 정해진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일단 국민연금을 적용했지만 향후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행부는 2017년까지 총 4108명(국가 1680, 지방 2428)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국가직 376명과 지방직 684명 등 1060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02-21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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