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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부족자금 재정증권 조달…일시차입 제한적 활용

2014.10.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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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3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의 <세수펑크 돌려막기용 정부차입금 3년간 68조원, 사상 최대> 기사와 관련, “일시차입은 국고금의 수입·지출시기간 구조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국고금 관리법’상 제도로 국회가 매년 의결한 차입한도 내에서 운영되고 연도내 전액 상환되는 일시적 자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은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제한적으로 활용 중”이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시에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있어 한은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한 ‘3년간 일시차입한 금액 68조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각 연도 중 최고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일시차입 규모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수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정부가 상환해야 할 일시차입 잔액은 3조원이다.

연합뉴스 등은 “최근 3년간 정부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차입한 금액이 68조에 이르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일시차입 이자만 5500억원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달절차가 복잡하고 상환시기가 제한되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보다 차입과 상환이 쉬운 한은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로 활용했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044-21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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