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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평가제 도입

해수부, 총 80개 기초 지자체 중 우수 기관 선정

2016.05.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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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추진성과 및 집행효과 제고를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80개 기초자치단체며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1개 단체를 추천하되 10개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부산시, 전남도, 경남도는 2개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액·수거실적 등 정량평가(70%),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결과의 환류 등 정성평가(30%)로 평가한다.

광역자치단체는 6월 말까지 자체 평가결과를 해수부에 제출하고 해수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 우수기관 3곳을 선정한다. 우수 기관 및 사업 담당자에는 해수부 장관상 및 국외 업무견학 기회가 부여되며 타 사업과 연계해 예산의 우선 배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7만 6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수거·처리하는 비용만 500억 원 이상 들어간다. 해양 쓰레기는 해양생태계 및 수산물 서식지 파괴, 해양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선박 안전운항 등에 걸림돌이 돼 문제가 되고 있다.

황의선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관리능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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