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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고발 결정된 바 없다

2016.08.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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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전자신문  <공정위, 신격호 총괄회장 고발>제하 기사 관련, “공정위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건의 위법성 판단 및 조치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은 기사에서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가 의도적으로 일본 계열사 지분현황을 허위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룹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문 의: 공정위 기업집단과(044-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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