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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여부·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2017.06.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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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6일자 세계일보의 <아이들 물놀이터 바닥분수, 수인성 전염병 무방비 노출> 제하 기사관련 “수질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 의무화, 수질기준 강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서울시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218개소 중 44%가 수질관리가 미흡하다며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레지오넬라증 유발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17년 1월 개정해 법적기준을 도입했으나 아파트 내 수경시설은 여전히 사각지대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44%라는 수치는 법적 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16년도에 조사한 결과로 현재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수질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개정 당시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증 등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유리잔류염소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수인성 전염병균들이 사멸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0.4∼4.0㎎/L의 기준이 설정됐다.

환경부는 법 개정 전부터 개정 이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친 관계자 회의·설명회(연인원 700여명 참석)를 개최하고 리플렛·포스터 배포 등으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월부터 8월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설정해 신고 여부·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민간 아파트 단지 내 수경시설은 사각지대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 민간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 대해 법적 대상 편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과도한 대상 확대로 인한 제도와 현장의 괴리 우려와 제도 준수 가능성을 고려한 확대방안 도출필요성이 제기돼 우선 공공시설과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민간시설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민간시설 등을 포함해 향후 법적관리 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3월∼11월)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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