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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법적 근거 없이 수집 못한다

[8월의 새로운 법령] 보관 중인 주민번호도 2년 이내 모두 파기해야

2014.07.29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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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 가능)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학대·건강 악화 우려 ‘애완동물 퀵서비스 배송’ 금지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 배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와 퀵서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송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 물보호법’이 개정되어 8월 14일부터는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전문 동물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 최근 은퇴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교적 창업이 쉬운 가맹점사업(프랜차이즈)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업지역의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운영을 포기하거나 소송에 이를 정도로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미리 설정해 그 지역 내에 동종업계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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