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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평택-오송, 민자적격성 조사 최종결과 나오지 않아

2016.09.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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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자 한겨레신문 <KTX 평택-오송 복선철, 대기업에 넘긴다> 제하 기사에 대해 “현재까지 KDI 민자적격성 조사 최종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을 ‘대기업에 넘긴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 현재 추진 상황 및 계획과 관련,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KDI가 시행하는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민간제안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철도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부부담이 최소화 되는 최적의 정부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재정사업 방식을 비교해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셜명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실효성 및 특혜시비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복지 등 재정소요가 증가되면서 재정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철도를 건설·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저금리 등으로 금융비용이 낮아지고 수요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사업중 공공성, 경제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민간이 시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 유리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은 철도건설 비용을 조달하고 운임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대사업은 철도건설 시 주변 지가상승 등에 따른 이익을 공공시설인 철도의 건설비용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며 민간투자법 상 부대사업 이익은 정부와 공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익이 커질수록 정부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사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민자사업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며 ‘알짜노선’ 대기업 나눠먹기 및 특혜, 재정부담 증가도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044-20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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