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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청와대 “고용위기지역 요건 충족 않지만 규정 바꿔 긴급절차 진행”

“고용안정 지원·일자리사업 특별지원·자금 출연 등 가능”

2018.02.20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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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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