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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Q&A] 종일반 기준 완화 어떻게?

2016.06.3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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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이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 맞춤반 기본보육료 인상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 종일반 비율은 얼마인가?

종일반 기준을 0~1세반에 해당하는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맞춤반 이용 부모의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사유 발생 등 제반요인으로 종일반 편성비율은 8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2. 여·야·정 합의사항은 어떻게 반영하였나?

‘자녀기준 완화’는 기존 3자녀 가구에서 어린이집 0세반~1세반에 해당하는 두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종일반 대상을 확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삭감 없이 종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15년 대비 6% 인상하는 수준으로 조정

3. 0~1세반 2자녀 가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린이집 0~1세반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2명인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2자녀 모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음

*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는 7월1일 기준으로는 2014년 년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2명인 가구를 의미함

0~1세반에 해당하는 자녀 2명이 있는 가구에서 자녀 한 명(둘째)은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나머지 한 명(첫째)만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함

4. 맞춤반 기본보육료 조정 방안은?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삭감하지 않고 종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의미임

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본보육료’로 구성되어 있음. 시설 운영비적 성격을 갖는 ‘기본보육료’는 교사 처우개선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종일반과 맞춤반을 동일 2015년 대비 106% 수준으로 지원

5. 어린이집 수입변화는 어떻게 되나?

종일반 보육료가 `15년 보다 6% 인상되고 맞춤반 보육료는 `15년 보다 평균 3.8% 인상되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0대 20이 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률을 가중평균하면 5.6% 인상 예상

※ 종일반 보육료(부모+기본보육료) 106% × 80 = 84.8
    맞춤반 보육료(부모+기본보육료) 103.8% × 20 = 20.76
    ⇒ 105.6 (2015년 100%)

6. 추가소요되는 재정은 얼마나 되나?

기본보육료 조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

7. 0~1세반에 해당하는 가구는 새로 신청해야 하나? 지난 사전자격판정 때처럼 자동으로 판정이 가능한가?

0~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에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속하게 종일반을 판정하여 알려드릴 계획임

종일반 자동판정 결과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함

부모님들은 확인만 하시면 되고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됨

8. 보육단체의 입장은?

보육단체와는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협의하였음

최대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단체는 ‘보육시간을 12→8시간으로 변경하고 학부모에게 나머지 4시간 보육료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중장기 검토 없이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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