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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 담합 정황 포착’ 사실과 달라

2014.10.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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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자 연합뉴스의 “공정위, 라면·과자 가격인상 담합 정황 포착” 제하 기사 관련 “공정위가 라면·과자 등 업종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날 공정위가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044-20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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